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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해외직구 '메스'"…정부, 위해제품 유입 차단·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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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 회의서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의 원천 차단에 나선다. 직구 제품의 경우에도 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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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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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위해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KC 인증 등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이 앞으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된 화장품을 모니터링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은 기준치가 초과할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최근 반지 등에서 카드뮴이 최대 700배 검출됐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에선 석면 기준치의 1%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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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단지에 위치한 해외직구 화물 전담센터인 CJ대한통운 ICC센터에서 해외직구 화물의 발송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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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차단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의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KC 미인증 제품 및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도록 한다.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한다.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사업 기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0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0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0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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