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토론회
중소기업 대표 및 정부·학계·법조계서 참석
“구속될까 전전긍긍”…현장 대응 어려움 토로
“불명확한 내용·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바꿔야”
“위헌 판결 안 나면 법치주의 사망선고” 지적도
“산업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처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중소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 중처법 관련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모여 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되레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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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현장과 괴리된 법…자포자기”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6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 대표는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라고 토로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일괄 적용해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며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경우 선장을 필두로 출하 중인 어선 현장을 선주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기상 상황, 고령화 등으로 사고 예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예방효과 없어”…‘위헌·악법’ 지적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악법’, ‘엄벌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중처법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처벌법”이라며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 전후로 산재예방행정 인원·예산이 2.5배 이상 늘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면적이 30% 정도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중대재해는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지표들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해석이 불분명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다소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처법은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수범자인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아직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어 실무상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의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이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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