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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의료계 측 "항고심 90% 승소인데 10% 부족"…오늘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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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등 32개 의대생 제기한 사건 승소 기대"

정부 "재판부 결정 확정됐다고 봐…문제 없게 대응할 것"

뉴스1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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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17일 오전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며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법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서 진행하기만 하면 5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전날 오후 의료계 측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이 낸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들 신청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어제 서울고법 행정7부 사건은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처분성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1심 각하결정, 즉 '제로'에서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라며 "즉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된 것인데,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충북대를 포함해서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3개가 더 있다. 이 3개 사건들이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나도록 빨리 진행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다. 그러면 2000명 증원처분은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판부 결정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학부모, 학생들 불안 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될 것"이라며 "법원의 재항고 관련해서는 똑같이 대응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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