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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영홍에 리조트 매각 전 도박장 운영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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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운영, 범행 규모 커" 징역 1년 6월∼2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불법 도박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영홍(51·인터폴 수배)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 자금공급처로 알려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김 회장에게 팔아넘기기 전부터 리조트 안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간부 B(65)씨와 C(61)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김 회장에게 리조트를 매각(2018년 10월) 전후인 2016년 4월∼2018년 12월 리조트 안에서 도박 현장을 국내에 중계하는 원격 도박장인 '아바타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내내 혐의를 인정했던 A씨와 B씨는 변론 종결 후 뒤늦게 가담 정도와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두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간 법정에서의 일관된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 C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 공간 운영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규모 또한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와 B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기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복역 중인 C씨에게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 외에도 리조트 매각 전인 2016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던 D(41)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도박장을 함께 운영한 또 다른 일당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측근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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