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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與 "공수처, 채상병 사건 尹도 조사 의지"...野 "기소 못해 특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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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오 "국회 입법권 존중" 일반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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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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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해병대원(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관련해 "입법부 결정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에 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 특검을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일반론에 대해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초 상설특검 성격으로 도입됐는데 현재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권 의원이 "공수처와 경찰에서 각각 수사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아는 것 이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일하는 그런 수사 기소권 필요한 거 아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동의 못 하나"라고 재차 따졌으나 오 후보는 "입법부가 잘 결정하실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그게 특검이다. 동의하시는 걸로 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권칠승 의원님 말씀대로면 특검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 구조를 이래 만들어 놨다는 건가.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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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5.1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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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변하신 게 맞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자가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하자, 장 의원은 "이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특검은 언제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일반 수사기관 검찰 등의 수사가 미흡할 때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사령관 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공수처의 수사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공수처를 책임질 후보자께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소환조사, 대통령실 압수수색 의지를 밝히고 계시고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왜 필요한가"라고 따졌다.

오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자 장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공수처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소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갖기 전에는 공수처는 어떠한 사건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자는 "특검에 대한 입법부 논의를 존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 기소권이 일치돼서 꼭 채 해병 사건이 아니더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못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필요 없다, 특검 수사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국민적 의혹에 뭐라고 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순직 해병 사망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돼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며 "다만 제가 지금 우리 공수처 수장 후보로 나선 마당에 지금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작년 9월5일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리고 이틀 뒤 특검법이 발의됐다"며 "고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뭘 국회 입법을 존중한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사건이나 충실히 수사하라. 9월5일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틀 뒤 특검법 발의하면서 공수처를 믿는단 말인가, 수사를 하란 말인가 뭔가"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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