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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박수홍 위해 사용했다"…큰형, 2심서도 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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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 "상품권·법인카드, 박수홍 위해 사용"

"수입분배 합의…박수홍이 용인했다 봐야"

檢, 박수홍 증인 신청…7월10일 증인 신문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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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큰형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수홍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수홍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56)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3)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 전부가 입증됐음에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사실오해가 있고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박씨 부부 측은 "상품권 등 대부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 그 외 법인카드 사용 역시 대부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고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건 법리후생에 해당한다"며 "수입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박수홍이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박수홍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7월10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박수홍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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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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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의 횡령액이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라엘 등의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박씨)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연예 활동과 가족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내 이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다"며 "이씨가 박씨와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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