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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개인정보 무단 판매에…대법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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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판매에…대법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

[뉴스리뷰]

[앵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1천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단 4명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보상을 받으려면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