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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여친 알몸 촬영해 벌금형 받은 군인…정식 재판으로 강제 전역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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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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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쯤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의 알몸을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동일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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