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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공법단체 횡령⑤] 5·18공로자회, 지부운영비 중앙회 밥값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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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전 회장 정성국, 왼쪽 네이비 정장)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은 지부운영비 보조금을 중앙회 밥값으로 흥청망청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18 공법 2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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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지난날 민중항쟁의 숭고한 가치 예우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최근 국가보훈부 특별감사에 적발됐다. <더팩트>는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희생과 부상, 그리고 모진 고문과 투옥으로 이어진 5·18민중항쟁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게 된 오월정신의 명예와 가치를 도둑질로 짓밟아 뭉갠 5‧18공로자회 임원들의 비위 사례를 8차례 나눠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공로자회)가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은 지부운영비 보조금을 중앙회 밥값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반 8명이 팀을 나누어 5‧18공로자회 서울·경기·대구경북·전남·광주지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해 서울·전남·광주지부 운영비 카드로 중앙회 식비 54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 용도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서울지부가 원거리인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식당 등에서 159만 원을 사용하고,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도 같은 식당에서 각각 170만 원과 215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544만 원을 중앙회 식비로 사용했다고 결론지었다.

보훈부는 "지부운영비와 무관한 중앙회 식비로 544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용도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5‧18공로자회장은 보조금법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의 배분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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