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천300만 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안내 대상은 소수인 셈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입니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어서,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