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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해고되자 회사 페북 게시물 100개 지운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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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페이스북 삭제·차단해 업무 방해

업무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회사 소유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게시물들을 삭제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했다. 그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업종 소개를 임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권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소유다. 이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22년 1월에도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기 전 노트북을 포맷한 다음 인수인계 없이 그만둔 직원들의 업무방해죄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매달 업무 자료를 백업하라는 회사 방침도 지키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에도 서울동부지법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다 퇴사 전에 업무용 파일 42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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