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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말기 암 환자 “기도로 낫게 해준다”며 3천만원 챙긴 ‘자칭 목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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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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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의 아내에게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기도비를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암 말기인 남편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암에서 싹 나았다. 당신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편의 암이 낫고 영적 청소를 하면 생명이 30년 연장된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이미 받은 돈의 대부분을 대출 채무를 갚는 데 쓴 뒤였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해 기도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헌금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은행 ATM기 위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절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A씨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갖고 나왔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는 지갑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카드들을 버리고 현금이 있는 지갑만 계속 갖고 있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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