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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뒀던 가위로 간병인 찌르고 같은 병실 환자까지…50대 환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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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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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과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겨둔 가위로 간병인의 명치를 찌르고 출입문을 막아선 같은 병실 환자의 어깨와 쇄골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경화와 뇌병변 진단을 받은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겠다"고 간병인에게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전체 21㎝ 길이 가위의 날을 분리해 침대 이불 사이에 숨기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병인과 환자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크게 다쳤다.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어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환각·환청 증상을 보이기도 했고 이런 사정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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