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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계약분쟁?’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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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전속계약 전문 강진석 변호사 선임

탄원서 제출하며 '소송 대리인' 명기

하이브와 전속계약 다툼 가능성 추측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그룹 뉴진스. [사진제공 = 어도어]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알려진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선임하고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 계약 분쟁,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로 연습생 대상 전속계약 관련 강의 등도 자주 진행했다.

강 변호사를 통해 제출된 탄원서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뉴진스 부모들과 함께 하이브와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어도어 지분 80% 보유)가 민 대표 해임안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주총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바로 해임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 해임은 수순이 될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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