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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통령실, 전공의 복귀 최후통첩…"행정처분, 행동 변화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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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위·시점 등 방식 보건 당국에서 최종 검토 중"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따려면 20일까지 복귀해야

뉴스1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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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가능성에 대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레지던트 3~4년차)들이 내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 내인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의 계기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이지만,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확정됐다고 본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해야겠지만 집단행동 근거가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은 집단행동한 지 3개월 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으로 소명될 부분이 있고, 수련 기간 1년의 공백이 생기는 시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이나 시점들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행정처분은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해서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또한 장 수석은 의대생들을 향해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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