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쪽 분량 보고서 캐나다에 제출
"일본서는 차별 피할 수 없다" 인정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인 여성 커플 하나(50대)와 에리(30대)에 대해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일본에서 차별받은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 관련 집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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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2014년이었다. 2019년에는 캐나다로 여행을 떠나 혼인 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오자 '부부'로서 삶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직장 동료에게 사실을 밝혔다가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그만두는가 하면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변에 '모녀 사이'라고 관계를 숨겨야 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을 비롯해 가족에게서도 차별 어린 시선을 받자 학생 비자 등으로 2021년 캐나다에 간 이들은 캐나다 정부가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2022년 11월 신청 절차를 시작해 작년 9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캐나다 영주 자격이 주어지고, 5년 동안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국적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동성 커플로서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법률상 가족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성 부부와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차별이 일본 전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가부장제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았고 직장에는 여성에 대한 복합적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일본에서 여성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커플은 아사히에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와 여성이 많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에게 파문을 일으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는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 대한 공제를 받거나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함께 아이를 키워도 둘 다 친권자가 될 수 없고, 배우자 사망 때도 법정 상속권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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