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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신청대상·방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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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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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한다.

20일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저축액을 확인할 때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자(가구) 결과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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