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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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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사장 사고발생 업체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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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심사제·안전교육 이수제 등

중대재해 예방 위해 내달부터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사는 올 6월부터 모든 외부업체 공사에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를, 7월부터는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은 물론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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