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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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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오늘 거부권 행사 예정…野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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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추진 하겠다며 “결국 어느 시기에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0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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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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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 취지에 맞지 않고,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선(先)수사 후(後)특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김웅·이상민·안철수 의원 등 특검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들의 이탈 표가 예상되나 21대 국회에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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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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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총공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길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은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총공세를 폈다. 김민석 의원은 2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같은 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건 월권적인 발상”이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탄핵 마일리지가 계속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면 주권자의 답은 오직 하나,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간 뒤, 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더 늘어나는 새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 전운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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