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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오늘(21일) 최저임금 첫 심의, 1만원 돌파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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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차등 적용도 논의

    세계일보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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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의 관건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는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1.42%)원 남아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사가 대립한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을 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다.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강력히 규탄해왔다.

    지난 14일 첫 최임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에서 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 “정부와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는 단결된 힘으로 협력할 것” 등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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