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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AI 저작권 제도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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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질서정립 추진계획

디지털 포용서비스 확대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론화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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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작년 9월 내놓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불거지고 있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담았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등 20개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파급성·시급성이 큰 8개를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앞으로 공론화와 정책 연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OECD·UN 등 국제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8개 핵심 과제로는 AI 기술 안전성·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사이버위협 대응, 비대면 진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이 선정됐다.

우선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 중에 있다. 또 포털⋅소셜미디어 업체와 함께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감별⋅삭제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과 삭제요청 자동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진 생성형 AI 학습용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선 적정 이용대가 산정방안을 연구한다. 또 AI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AI 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저작권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 AI 기반 창작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신망 장애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요 디지털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디지털 재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킹이나 스미싱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재난‧장애 대응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피싱 예방‧피해 지원을 위한 '사기방지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데이터‧AI·네트워크 보안 등 기술 개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의약계와 환자, 소비자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에도 나선다. 근로시간 이외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지시가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할 권리와 쉴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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