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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 아기는 제왕절개 17일 만에 사망…"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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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30대)씨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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