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분향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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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세월호 천막이 그 종교가 활동하는 장소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호 분향소가 특정종교가 활동하는 시설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세월호 분향소가 10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 동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 4개월 뒤인 2014년 8월께 설치됐다. 이후 세월호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한 차례 자진 철거됐다가 세월호 4주기에 다시 설치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세월호 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0여시간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풍남문 광장 근처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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