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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열흘 남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타소득·경비 이중처리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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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했는데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창구를 운영하고, 홈택스 신고법도 안내해주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무서 직원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