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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막는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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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질서 정립 계획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등 저작물을 사용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할까.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올해 이와 관련한 AI 저작권 방향성을 확정하고 제도 정비 방안을 내놓는다.

또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활용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식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진짜·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짜 정보가 빠르게 퍼져 나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촉발한 저작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I 저작권 분쟁이 거세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AI 학습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을 연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AI 저작권 워킹그룹’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업무 시간 외엔 직장과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공론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기기 사용과 원격 근무가 흔해지면서 근로시간 이외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지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또 ‘잊힐 권리 보장’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잊고 싶은 개인의 과거를 지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 피싱 예방‧피해 지원을 위한 사기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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