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시의원 징계 집행정지 기각 요구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지인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박세황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신청인(유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할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시의원직 회복에 따른 유 전 의원의 개인적 이익보다 시의회의 공익적 결정을 더 중시한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았다.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4년 만에 또다시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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