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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11월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4만가구 지정…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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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이 최소 2만6000가구 이상 최대 4만가구 규모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소 기준은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으로 내달 25일 지자체별로 공모가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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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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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는 총 2만6000가구 이상이다. 신도시별로는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 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했다. 다만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 별로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총 정비물량의 10~15%를 지자체가 추가 선정할 경우 3만~ 3만9000가구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해 정량평가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선 내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 받아 10월에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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