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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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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 가능하다…이주 대책은 기본계획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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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 입주 목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이주와 철거가 2027년에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해당 기간 안에 입주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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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우진 도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선도지구 2만6000가구 외 알파(α) 물량은 얼마나 되나

▲각 지자체가 총 정비 물량의 10~15%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α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8000가구 이외 4000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 선도지구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인데 가능한가

▲2027년 착공은 이주와 함께 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예상하고 그 중 1년은 이주와 철거가 동시에 시작된다. 시공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1~2분기 안에 다 이주를 마치게 되면 30개월 안에 철거와 입주가 가능하다.

- 그럼에도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이주 지연이 발생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나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마련하면서 서울이 추진 중이 통합 재건축 가이드라인와 같은 표준 정관을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하는(패널티 조항도) 등도 마련할 것이다.

이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관이 포함되면 이주지연 문제는 없을 것이다. 6개 단지 통합재건축을 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이주 지연과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분당의 예를 들어 이주 대책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나

▲현재로선 이주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 추후 기본계획 발표 때 같이 지자체별 이주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 여부에서 구역 내와 단지별 토지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 구역에서 50%가 넘더라도 단지별 동의율이 50% 넘어야 한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표준 평가 기준에는 반대 동의율에 대해선 감점요인이 있는데 1기신도시에선 왜 포함이 안됐나

▲5개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반대 동의률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지자체들이) 요청했다.

- 1기 신도시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면 노원이나 목동 등 서울이나 비수도권 지역에선 불만이 커지 않겠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계획도시법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111개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정도만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고 주민동의에 대해서도 인식이 아직 낮은 편이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내일(23일) 부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 2026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저라고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물리면 전세시장 불안 문제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런 지적이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하반기 기본계획 발표할 때 이주 대책 수립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에 따라 물량은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선) 선도지구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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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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