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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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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던 친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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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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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 11분쯤 강원도 강릉시 한 건물 앞에서 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등은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안으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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