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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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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법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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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 처장, 오 처장의 배우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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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임한 오둥훈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같이 휘지 않는다는 뜻의 한비자의 글귀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를 소개한 뒤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안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잘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앞서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오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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