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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난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50대 스토킹남…첫 재판서 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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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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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를 대상으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과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과 함께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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