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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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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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 강원 강릉시에서 친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씨에게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달 14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의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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