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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건물 7층 숨어있던 음주운전 일당, 시민들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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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에 검거된 음주운전 피의자. /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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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건물에 숨어있던 20대를 끝까지 추격한 시민들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서모씨와 한모씨 등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3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차를 갓길에 그대로 세워두고 건물 안으로 도주했다.

경찰관 2명이 황급히 도주한 A씨와 동승자를 쫓아갔지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추격을 목격한 시민 5∼6명은 경찰과 함께 건물 곳곳을 수색하며 추격에 나섰다. 그 가운데 시민들 중 감사장을 받은 서씨와 한씨 등 2명이 7층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와 동승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효 의정부경찰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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