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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콘서트 강행’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 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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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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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측이 24일 진행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호중의 변호인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하는 오는 24일 오후 12시께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과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씨와 전 씨는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및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최초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경찰에 허위로 자백을 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일 저녁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오후 5시께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다며 오후 10시가 넘도록 경찰서 1층 로비로 나가기를 거부하다 결국 모습을 드러내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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