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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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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