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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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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 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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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3살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은 자녀가 여학생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를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공원에서 처음 마주친 17살 여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복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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