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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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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 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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