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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여친 성폭행 막다가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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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 〈사진=JT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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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막아선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었던 징역 50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돌아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때마침 원룸으로 들어와 자신의 범행을 막아선 B씨의 남자친구 C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손목동맥 절단되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C씨는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찔려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뒤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C씨는 뇌 손상으로 사회 연령이 11세 수준에 그치는 영구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징역 50년은 부당하다고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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