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지인인 B 씨에게 “3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8000만원을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100~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했고, 원금이나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보상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