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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복궁 낙서범 1억5천만원 물어내야...“다음달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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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감정평가 비용 잠점 집계”

매일경제

경복궁 낙서가 제거된 담장 모습과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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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벌인 낙서범들이 총 1억5000여만원의 금액을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추산한 결과 부가세를 포함해 총 1억5000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10대 청소년들이 벌인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만원, 뒤이어 20대 남성이 벌인 2차 모방범죄 복구비용은 19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스팀 세척기·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비용,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장갑·작업화 구매 비용,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하면 보존과학 분야 인력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이다.

1차 낙서는 지난해 12월 16일 10대 청소년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남겼으며 2차 낙서는 이튿날인 17일 20대 남성이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모방 범죄다.

국가유산청은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며 “다음 달 1·2차 낙서범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낙서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 절차를 마련한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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