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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재판 1심에서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에 대해 유죄 판결받은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법원도 KB증권이 일부 펀드를 판매하면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KB증권이 라임 펀드가 부실 채권임을 인지하고도 펀드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KB증권 직원들이 라임펀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등 펀드 부실을 인식하고도 투자제안서나 펀드설명서에는 부실 가능성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KB증권이 업무 수행 중 △라임펀드(AI스타3호)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펀드를 판매한 점 △라임자산운용의 기존 라임펀드 간 돌려막기에 공모한 점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사기적 판매에 가담한 점 △TRS수수료의 내부손익조정을 통해 펀드판매수수료를 우회 수취한 점을 들어 KB증권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돈을 챙긴 김모 전 KB증권 팀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투고 있는 부분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최종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 재판 필요성이 없다고 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KB증권 전직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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