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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채용 비리 유죄"에도…노조위원장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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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TBC가 보도한 대구 시내버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최근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노조위원장,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시내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데다, 노조위원장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한 시내버스 회사 노조 간부가 입사 지원자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