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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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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배신감 느껴”...말다툼하다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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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동거녀에 배신감을 느껴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은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6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집을 나가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집에 돌아온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주취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해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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