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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칼 찔려 11살 지능… 50→27년 감형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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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달 기사로 위장한 가해자가 피해 여성 뒤를 따라 들어가고 있는 모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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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원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장애를 갖게 만든 20대 남성이 1심에서 50년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으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판결의 타당성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13일 오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마침 들어와 이를 말리려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A씨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B씨 주변을 어슬렁거리다, 문이 닫히기 전 강제로 원룸에 침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탓에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만 11세 정도로 살아가게 됐고,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다. C씨는 언어·인지·행동 등 영구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심 이후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 전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한다”라며 “오른팔을 많이 다쳤는데 이제는 거의 근육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형량은 1심에 비해 23년 감형된 것이다. 당초 1심을 진행한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A씨에게 한국에서 유기징역으로는 최장기 형인 50년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반영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장래 이 사건과 유사한 모방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형량에, 온라인상에선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형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공유됐고,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용서를 못 하는데 왜 판사가 감형해 주나” “이러니 사적제재 콘텐츠들이 유행하는 것” “영구장애면 사실상 살인에 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형사공탁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해자가 ‘돈 필요 없으니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 네티즌 사이에선 “피해자가 공탁금 받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감형이라니” “1억원 공탁에 23년을 깎아주다니”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선 “아쉽긴 하지만, 27년형도 낮은 건 아니다” “이미 양형기준보다 높게 때렸는데, 이걸 판사 탓 해선 안 된다.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7년형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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