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김호중 소주 10잔만?…유흥주점 직원 "혼자 3병 마셨다" 진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유흥주점에서 혼자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는 주점 직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23일 MBN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지난 9일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김씨가 혼자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양주만 취급하는데, 김씨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마시려고 보관해둔 소주를 내줬다는 것이다. 또 유흥주점 압수수색에서 김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했다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매출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술을 마셨다”며 “식당에서는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양주는 마시지 않았고 소주만 3~4잔 등 총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도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 흰색 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로부터 10여분 뒤인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조사에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아울러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오전 열린다.





이 기사 어떠세요?

중앙일보 유료콘텐트 '더중플' 오늘의 추천입니다.

"여기 뭐야" 날 당황시킨 집…정리한 유품은 신발 하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8938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