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맞선 보고 9일만에 결혼식, 평균비용 1932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이용자 중개수수료/그래픽=윤선정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이들은 처음 얼굴을 본 지 약 9일 만에 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방식'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2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이 조사는 국가 공식 통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347곳과 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국제결혼한 부부가 맞선부터 결혼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3일이었다. 3일 안에 결혼식을 올리는 비율은 25.1%에 달했고, 심지어 맞선 직후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결혼식 전 맞선 방식도 '충분한 시간 한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6.6%였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 △일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순이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86.5%가 40세 이상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은 2017∼2019년에는 20.6%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30.8%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19∼24세가 37.3%, 25∼29세 23.3% 등 대부분 20대였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중국 0.6% 순이었다. 이들 중 91.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3.7%는 이혼, 2.8%는 가출, 1.5%는 별거하며 이혼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는 평균 1462만6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469만원을 지불했다. 국제결혼에 보통 1932만원 정도를 들이는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수수료로 평균 87만5000원을 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10.1%)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소홀'(3.6%)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 자격 심사 도입'(33.2%)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