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 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의 언론사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 기관에서 2018년 3월 시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다수의 일반 전화를 개설한 뒤 중복으로 응답해 지지율을 올린 것입니다.

A 씨는 B 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소셜미디어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