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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UP]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 만에 생각 바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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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 드렸다시피 이혼한 뒤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의미와 앞으로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