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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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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는 수도권에 사는 만 24세 명진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주 충분히(십분)', 그리고 '10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청년정책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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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잘 아는 후배 ‘은호’를 만났습니다. 23살 대학생 은호는 학기 중에 필요한 용돈을 벌기 위해 방학 때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은호. "어, 어떡하지?" 이번 학기 학교 기숙사생 추첨에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이 조금은 보태주신다고 하더라도 외동딸도 아니라 완전히 손을 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빠듯합니다. 학기 중에는 지금처럼 일을 많이 하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은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많으면 120만 원, 적으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한 분만 직장에 다니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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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혜택 아니야?

명진: 이건 전국 어디든지 해당해. 독립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거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되고 어떤 종류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으면 가능해. 너의 경우 만 23세니까 자취방만 지원 기준에 맞게 알아본다면 신청할 수 있겠지. 기존에 다른 지자체 사업이나 1차 지원 사업에서 월세를 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은호: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미 1년이나 받고 있었다는 거네! 난 이전에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적은 없어. 그럼, 소득은 상관없는 건가?

명진: 소득수준은 청년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총액이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총액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해.

은호: 중위소득? 청년 가구?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너무 어려워서 신청 못 할 것 같아

명진: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평균소득 수준 파악에 사용되는 지표야.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 100%가 222만8445원이거든. 이걸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

원가구와 청년 가구라는 개념도 처음 들었을 때는 헷갈리더라고. 청년 본인, 즉 은호 너 자신과 1촌인 부모님이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원가구라고 해. 청년 가구는 주소를 달리해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거지.

예를 들어 너와 동생이 함께 자취하고 부모님은 본가에 따로 살고 있다면 청년 가구는 2인이고 원가구는 4인인 거지. 너의 경우 동생도 청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잖아? 그럼 동생은 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다만 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한다면 오로지 본인 소득과 재산만 확인해.

은호: 그럼 우리는 동생이랑 부모님이 같이 살고 나만 떨어져 살 예정이니까 청년 가구 1인에 원가구는 3인이 되겠네. 동생은 제외하고 부모님 월급이랑 내 아르바이트 월급만 따지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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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맞아. 아까 이야기해 준 청년 가구 1인의 기준중위소득에 0.6을 곱해보면 되지. 133만7067원이 나오는데 너는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을 번다고 했으니까 개인 소득 조건에는 해당하겠어. 이제 부모님의 소득만 확인하면 돼. 부모님 한 분만 회사에 다니신다고 했지? 그 소득에 너의 월급을 합쳐봐. 원가구 3인 기준 중위소득 100%가 471만4657원인데, 이걸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해.

은호: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정확한 소득이 얼만지 여쭤봐야겠어. ‘복지로’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명진: 응, 신청하면 소득이랑 재산 요건 검증 후에 월세를 지원받게 될 거야.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신청한 달 분의 월세부터 합쳐 지급되니까 걱정 말고. 혹시 네 명의로 된 주택이 있지는 않지?

은호: 나도 갖고 있다면 좋겠어. 집이 있으면 신청을 못 하는구나?

명진: 맞아. 그 외에도 독립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나,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면 신청이 어려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한, 한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

은호: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 어쨌든 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얼른 집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어.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이투데이/김명진 기자 (audwls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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