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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뉴스현장] 영장심사 마친 김호중 "죄송하다"…구속 여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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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영장심사 마친 김호중 "죄송하다"…구속 여부 언제쯤?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요.

김 씨의 운명을 가를 영장 심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작년 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했던 30대 남성이 다섯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정오쯤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약 1시간 일찍 법원에 출석했고, 이번에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심문 잘 받겠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심사가 1시간여 만에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질문 2-1> 눈길을 끄는 점은, 함께 구속 위기에 놓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 일정이 시간차를 두고 정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3명이 말을 맞출 것을 우려해 시간 분리를 한 것이냐는 해석도 나오던데요?

<질문 3> 검찰에 따르면, 오늘 피의자 심문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닌 건가요?

<질문 4> 그렇다면, 구속 여부를 가를 여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주목되는 건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김호중 씨 측이 어떤 증거로 다퉜을지인데요. 경찰이 김 씨가 사고 전에 비틀대며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힌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증거는, 오늘 심사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입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소주 10잔 이내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만,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모두 "소주 3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동석자들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5-1> 특히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이 맞는다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조차 거짓 진술을 한 셈인데요. 실제 거짓 진술한 게 드러나면 향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6> 오늘 김 씨의 운명을 가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구속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인데요. 각 경우의 수에 따른 향후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7> 함께 구속 위기에 놓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범죄은닉죄와 범인도피죄입니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와 친족 관계라는 점에서, 소속사 대표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7-1> 소속사 본부장은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구속 여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지난해 말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낙서범은 붙잡혔지만 해당 행위를 시킨 배후의 인물은 검거되지 않았었는데요. 5개월 만에 드디어 붙잡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킨 건가요?

<질문 8-1> 그런데 직접 낙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배후 인물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직접 낙서에 가담한 것과 이처럼 낙서를 하도록 종용한 인물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질문 9> 당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는 데만 넉 달이 걸렸고,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복원 비용을 당시 낙서범들에게 받아낼 예정이라고요?

<질문 9-1> 낙서범들이 1차·2차 두 명이 있었는데요. 1차 낙서범에게 낙서를 지시한 배후의 인물에게는 비용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질문 10> 낙서범이 1차와 2차 두 명인데요. 두 명에게 똑같은 청구액이 적용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1차 낙서범들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10대인 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11>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만약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이에 반대됐던 대법 판례가 깨진 셈이에요?

<질문 11-1] 보통 이혼을 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저 돌싱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이 가능하다면 "미혼입니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혼인 무효가 가능해진다면, 애초에 혼인신고 자체가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그런데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질문 12-1> 사실상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파도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전망이에요?

<질문 13> 일각에선 혼인 무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증가하면 사회적 신뢰 관계도 훼손될 수 있고, 신분 세탁 등으로 인해 불신도 커질 수 있단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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